주택보급, 건물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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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사업

지원대상

구분 지원자격
대상주택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 주택 및 공동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 기존 및 신축 주택에 모두 가능
공동주택 기존 공동주택 입주자의 동의 후 신청 가능, 신청자는 입주자대표 등
건축 중인 공동주택 - 연내에 준공이 가능한 공동주택 대상
- 신청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대표 등

※그린빌리지의 경우 신청자는 공동주택 대표, 주택 및 건물 소유자, 기타 법인

사업진행절차

시공업체 선정 사용 목적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원 결정
에너지원 선택 결정한 에너지원에 맞는 전문 시공업체 선정
표준설치 계약체결 표준설치계약서의 내용(자부담, 설치모델, 하자보수조건 등)을 정확히 검토한 후 계약체결
사업신청서 제출 시공업체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신청서 제출
설비 설치 사업신청서 평가 및 승인 후 설비 설치
보조금 지급 설치 완료 후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현장방문을 통해 설치상태를 확인하여 적합판정 시 보조금이 지급

건물지원사업

지원절차

1 사업지원공고 해당년도 사업지원 공고
2 전문기업사업 참여신청 전문기업의 사업참여제안서 제출(온라인)
3 평가위원회 심의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4 참여시공업체 선정 및 인터넷 공지 전문기업 선정결과 공지(센터 협약체결)
5 지원사업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신청
6 지원대상 선정 및 승인 분야별 전문가 검토 및 평가, 승인
7 설비설치 및 설치확인신청 설비설치 완료 후 설치확인 신청
8 설치확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설치확인
9 보조금 지급 설치확인 완료 후 보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