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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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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사업분석

발전소를 설립 하여 전기사업을 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자의 이익보호와 건전한 산업육성을 위한 자격이 되는지의 증명을 받기위해 절차와 서류가 많아 쉽지 않습니다.

전기사업컨설팅

관련법령

전기사업 허가권자 관련법령
3,000kW 이하 3,000kW 초과

1.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
제 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2. 부지확보 가능 여부(전기사업의 허가기준)
제 62조(권한의 위임, 위탁)

3. 통법 시행규칙 제4조(전기허가의 신청)
제5조(변경허가사항 등) 및
제 7조(허가의 심사기준)

허가권자 : 시,도 지사
(제주도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거
3,000kW 이상의 발전설비도 제주도지사의 허가)
허가권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