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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
태양광 사업소개
RPS사업 | 컨설팅, 설계,시공 및 관리,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 |
ESS사업 | 설계, 시공 및 관리업무 |
발전소 서비스 사업 | SMP, REC 관리업무 |
태양광발전소 관리사업 | 시스템점검사업,시스템관리사업,시스템보완사업 |
태양에너지사업의 장점
태양광발전사업추진절차
1 | 발전사업허가 | 3MW이하 | 지자체 |
3MW초과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 ||
2 | 판매사업자 선정 | 발전사업 허가 후 참여 / 태양광만 가능 | |
3 | 발전소 준공 |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 | |
4 | 사용전 검사 | 전기안전공사 | |
5 | 전력수급계약체결 | 전력거래소, 단 1MW 이하의 경우 한전과 체결 가능 | |
6 | 발전사업 개시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 신고 | |
7 | RPS대상설비 확인 | 신재생에너지센터 신고, 사용전 검사일 후 1개월 이내 | |
8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 발급 | 신재생에너지센터 |
거래 | 전력거래소 |
시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