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원별 격차 확연…태양광 모집물량의 6% 그쳐
풍력은 ‘활황’… 지난해 낙찰물량 대비 14배 이상 ↑
육상풍력 일부 미달에 해상풍력은 약 600MW 초과

하반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입찰 결과를 두고 발전원별로 확연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태양광 장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연속 3회 입찰 미달 사태가 발생하며 사실상 ‘시장 종료’ 신호를 보이고 있다. 풍력 분야도 해상풍력은 활황이었던 반면 공고물량을 줄인 육상풍력은 예상보다 적은 호응을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풍력발전 설비 경쟁입찰 결과를 확정 및 통보했다.
입찰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 입찰에는 총 65.8MW가 응찰하며 모집물량 총 1GW(1000MW) 중 934.2MW가 미달했다. 응찰사 188개 중 175개사(59.7MW)가 최종 낙찰했고, 이들의 낙찰 평균가는 SMP와 1REC 합산 기준 15만947원을 기록했다.

태양광 입찰은 이번으로 3번째 내리 미달 사태를 맞았다. 지난해 상반기는 총 2GW 모집에 1043MW만 응찰했고, 지난해 하반기 입찰을 중단한 가운데 치러진 올해 상반기 입찰에는 전년 대비 반절로 줄어든 총 1GW 모집에 298MW만 응찰했다. 이번 입찰 미달은 그중에서도 역대 최저 응찰률로 남았다.
이 같은 추세는 낙찰평균가 하락과 함께 현물시장(REC) 강세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업계에서는 점차 고정가격계약 시장의 매력이 떨어진 것이 현물가격 급등으로 이어졌고, 입찰 미달은 예견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한 태양광 사업자는 “당초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하향 조정한 것을 시작으로, 태양광에 대한 각종 수익제한 조치와 상한가격 하락 등이 이어지며 입찰시장에 진입할 유인이 사라졌다”며 “사업자들은 향후 시장 존폐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당분간은 현물시장에만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찰별 낙찰평균가(SMP+1REC 기준)를 살펴보면 지난해 상반기에는 15만5270원, 올해 상반기는 이보다 3652원 줄어든 15만1618원, 하반기는 전보다 671원 줄어든 15만947원이었다. 이번 입찰의 경우 설비용량 1MW를 보유한 사업자는 이전 입찰 대비 20년간 운영 수익이 약 1900만원 하락한 셈이다.
반면 REC 가격은 지난해 평균 5만6903원에서 지난 12일 기준 7만6913원으로 2만원 이상 급등했다. 가격 유지를 가정하면 사업자는 5억원가량의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전날 기자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현물시장 장기보증계약입찰로 사업자들의 기대심리가 높아졌다. 다만 현재 REC 시장 강세는 RE100 참여 기업의 이행에 비용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어, 현물가격 안정화와 함께 입찰 조건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태양광 보급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태양광 발전비용은 세계 평균보다 3배 이상 비싸고, 이용 가능 부지도 적은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하지만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내용은 스케줄 대로 이행이 이뤄지고 있다. 계약시장 외에도 선택 가능한 다양한 시장이 있는 것이지, 보급 축소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많게는 조 단위의 사업비 조달이 필요한 풍력발전사업은 안정적인 고정수익을 누릴 수 있어 태양광보다 입찰시장에 대한 호응이 높았다. 특히, 올해 입찰시장은 해상풍력 활성화와 더불어 지난해 낙찰물량(99MW, 1개 사업) 대비 14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다만 육상·해상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육상풍력은 일부 미달(400MW 공고, 379MW 입찰)했고, 해상풍력은 1500MW 공고에 원전 2기에 맞먹는 2067MW(8개사)가 입찰했다.
응찰물량 중 육상 151.8MW, 해상 1431MW가 최종 낙찰사로 선정됐다. 육상에서는 ▲삼척도계(50.04MW) ▲영광염산(49.6MW) ▲영천고경(37.2MW) ▲하장(15MW)이 낙찰했고, 해상 부문은 ▲고창(76.2MW) ▲신안우이(390MW) ▲영광낙월(364.8MW) ▲완도금일(210MW) ▲완도금일2(390MW)가 진입했다.
입찰물량 중 해상 약 636MW, 육상 228MW는 상한가격 초과로 탈락했다.
산업부는 “지난해와 달리 상한가를 비공개한 결과 단가 인하라는 측면에서 계약의 취지를 달성했다. 낙찰자 사이에서도 가격 편차가 발생해 가격지표 기능도 살아났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