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박희범 / 전력거래소 / 전력신사업팀장
직접PPA 시행) RE100 이행 및 전기사용자의 전력공급 선택권 확대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ㆍNDC 달성 등 기후변화 대응과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RE100 이행수단으로 재생에너지직접전력거래제도(이하 ‘직접PPA’)가 지난 2022년 9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직접PPA는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이하 ‘재생E’)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이하 ‘재생E공급사업자’)를 통해 직접 공급받는 것을 허용한 제도로 기존 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보급ㆍ확산 정책에서 탈피하여 전기사용자 중심의 자발적 재생E 사용 및 보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직접PPA는 도입의 목적 외에도 전력공급에 대한 전기사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커 보이며, 활성화 여부에 따라 향후 전력시장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전력공급 구조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PPA 정산구조) 재생E 거래에 따른 전력량대금 + 부가비용
직접PPA 계약의 당사자는 재생E공급사업자, 재생E발전사업자 및 전기사용자이다. 재생E공급사업자는 재생E발전사업자와 전력공급계약을 맺고 전기사용자와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재생E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 및 판매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이다.
직접PPA 참여에 따른 전력거래대금은 전력량대금, 망이용요금, 전력산업기반기금, 거래수수료, 부가정산금 등 총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별 내용과 거래 흐름은 아래 표 및 그림과 같다.
글로벌PPA 동향) PPA를 통한 RE100 이행 증가세 뚜렷
글로벌 RE100 현황을 보면 2016년 이후 PPA를 통한 재생E 사용 확대 추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RE100 이행수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증서 구매가 감소추세인 반면, PPA의 비중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21년 기준 총 35%에 이르고 있다. 이는, 글로벌 RE100을 주도하는 기후그룹(The Climate Group)과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의 재생E 보급 확대에 대한 의지와 재생E발전사업자 및 RE100 수요기업들의 장기계약에 대한 니즈가 반영된 결과이자, 글로벌 RE100 이행목표<’30(RE60)/’40(RE90)/’50(RE100)> 점검 시기가 다가오면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재생E를 확보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이행수단을 선호한 결과로 판단된다.
국내 직접PPA 동향) RE100 이행수단으로서 직접PPA 선호도 증가
국내기업 중 글로벌 RE100을 선언한 기업이 27개사, K-RE100에 참여하는 기업이 157개사인 점을 고려할 때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및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RE100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가 불필요할 정도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직접PPA 제도 시행 이후 기업들은 RE100 이행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무엇인지를 고민해 왔을 것이다. 그 결과, 제도 시행 3개월만인 지난 12월 1일부로 첫 번째 직접PPA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이후에도 다수의 기업들이 직접PPA 참여를 위한 계약시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11월 전력거래소는 한국RE100 협의체와 공동으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RE100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164개 기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국내기업들이 RE100 이행을 위해 가장 선호하는 수단은 직접PPA(27.4%)였으며, 글로벌 RE100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이행수단 또한 PPA(35.3%)로 나타났다.
향후 과제) 정책적 뒷받침ㆍ기업의 참여를 통한 직접PPA 활성화 필요
직접PPA는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아직 유아기에 불과하다. 2021년 4월 전기사업법 개정 이후 긴 시간 동안 많은 의견수렴을 통해 자가용발전 형태와 같은 On-Site PPA 및 직접PPAㆍ전력시장 동시참여(분할거래) 허용, 전기사용자 참여기준 완화, 환경부담금 면제, 거래수수료 납부 유예(3년) 등 참여자들의 니즈를 최대한 반영했다고는 하나 당사자 간 계약을 근간으로 하고 과부족 전력을 전력시장 및 판매사업자와 연계하는 복잡한 제도의 특성상 여전히 제도적으로 보완되고 발전되어야 할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직접PPA를 고도화ㆍ활성화하여 제 몫을 하는 성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제도개선 노력과 더불어 전기사용자인 기업들의 의지가 필요하다. 시행 초기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직접PPA 제도가 안착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원하는 더욱 효율적이고 고도화된 제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기업들이 RE100 장애요인으로 지목하는 높은 이행비용은 국내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만들어져 그동안 기업들이 편익을 누려온 저렴한 전기요금체계와 우리나라 재생E의 높은 발전비용(LCOE)을 감안하고 기업들이 이제 막 국내에서 RE100을 시작하여 이행비율이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할 경우, 현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지금과 같은 제도시행 초기에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직접PPA를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직접PPA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정책당국과 기업이 함께 강구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RE100을 위한 미래를 준비하는 합리적 선택이 아닐까.
시사점) RE100은 선택이 아닌 필수, 직접PPA로 기업의 활로를 찾자!
RE100은 2014년 UN 기후정상회의에서 비영리기구인 ‘기후그룹(The Climate Group)’과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가 제안한 캠페인으로,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E로만 충당하겠다는 다국적 기업들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애플 등 RE100을 선언한 글로벌 기업들이 그들과 연결된 공급망(Supply-Chain)에도 RE100을 요구하면서 대상 기업들의 입장에선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요건이 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에서는 올해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범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CBAM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할 예정으로 RE100 이행여부가 녹색 무역장벽으로 현실화되는 시기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업들의 RE100 비중이 매우 낮은 현시점에서 기존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던 기준으로 비교하면 재생E의 높은 LCOE, 부족전력 보완공급에 따른 비용 등의 이유로 어떤 이행수단을 활용하던 재생E 사용에 따른 비용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기업들은 직접PPA를 통해 재생E를 사용하게 되면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간접배출량 산정에서 제외)되어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며, 향후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체계의 현실화 및 재생E LCOE의 하락을 기대하고, PPA를 통한 재생E 사용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 단기적 관점에서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편익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100이 피할 수 없는 추세라면 기업들도 단기적인 비용증가 이슈에 매몰되기보다는 장기적인 비용ㆍ편익을 분석하여 전기사용 패턴 및 비용 최소화를 고려하고, 최적화된 이행수단별 포트폴리오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직접PPA가 기업들의 니즈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로서 RE100 이행을 위해 적극 활용되고, 이를 통해 재생E 보급ㆍ확산을 유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RE100 환경개선 및 탄소중립ㆍNDC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