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삼성, SK, LG 등 기업의 RE100 가입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에서는 RE100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우선 전기신사업자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기회에 RE100이란 무엇인지, RE100 참여절차와 이행수단 등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당사의 전기신사업자등록증과 관련 내용을 게시합니다.
직접 PPA 사업추진 계획
□ RE100이란? → Renewable Energy 100%
ㅇ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2050년까지 전량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구매 또는 자가 생산으로 조달하겠다는 캠페인
ㅇ 재생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지열 등
□ K-RE100
ㅇ 기존 RE100 캠페인을 국내 사정에 맞춰 도입한 제도
ㅇ K-RE100 참여절차
1. K-RE100 기업등록 2. 재생에너지전기 사용 3. 사용실적 제출 4.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행 5. RE100, CSR 등 활용
ㅇ 이행수단 : 기존 5개 방식
1. 녹색 프리미엄 2. REC 구매 3. 제3자 PPA 4. 지분참여 5. 자체 건설 :
ㅇ 추가 : 직접 PPA 방식
□ 직접 PPA란? → 직접전력거래
ㅇ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 제16조의5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1MW 초과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
ㅇ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 자기 소유, 다른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소유, 또는 자기 및 다른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소유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이용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 공급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록
ㅇ 전기사업법 제2조 정의 - 12의3 전기신사업자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ㅇ 법 제7조의2 전기신사업의 등록 : 산업통상자원부령(전기사업법시행규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
ㅇ 시행규칙 제7조의2 :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전기신사업 등록신청서에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 “지능형전력망 협회(스마트그리드협회)”에 제출
□ 지앤비쏠라(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 등록!!
ㅇ 중부지역을 거점으로 재생에너지전기사용자에게 전력공급 추진
ㅇ 전기사용자 인근 지역에 위치한 태양광발전소(재생에너지전기발전사업자)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전 송⋅배전망을 이용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전력 공급
ㅇ 연간 공급 전력 : 20MW 정도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