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업계는 “재생에너지 악재 많다…투자 의지 위축시킬 것“
산업부 관계자 “신규 계약부터 반영…기존 설비에 소급적용 안한다”

정부와 에너지공단이 추진하는 RPS 고정가격계약 정산방식 개선안이 산업부 규제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와 에너지공단이 추진하는 RPS 고정가격계약 정산방식 개선안이 산업부 규제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의 장기고정가격계약 정산에 대한 개정안이 정부 규제심의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에너지공단이 최근 내놓은 고정가격계약 계통한계가격(SMP) 정산방식 개선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에너지공단은 주요 재생에너지 관련 협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2022년 하반기 제도개편 방향 설명회'를 열고 현행 고정가격계약시장에서 계약된 가격 이상으로 SMP가 상승할 경우 해당 가격에 맞춰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주지 않는 식으로 이뤄지던 정산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SMP가 계약가격 이상으로 급등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계약된 신규 설비부터는 계약가격 이내에서만 정산토록 하겠다는 게 정부와 에너지공단의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해당 계획을 두고 즉시 반발하고 나섰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최근 SMP 상한제와 RPS 의무비율 하향 등 여러 악재가 터지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의지를 위축시키는 방안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최근 전세계적 공급망 위기가 불거지며 원자재 가격이 눈에 띄게 급등하는데다 인건비도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비현실적으로 입찰 상한가를 정함으로써 시장의 수익성을 악화시킨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장기고정가격계약 정산방식을 바꾸겠다면 우선 현실에 맞지 않는 입찰가격 상한제부터 손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리고 아직 장기계약을 체결 못 한 사업자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현행 시장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인만큼 3년 정도 제도 유예 기간을 통해 안정적으로 장기계약에 진입할 수 있는 기간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불확실한 사업성에 대한 예측을 해소함으로써 금융 측면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번 규제심의위에 이어 법제처 심의와 국무조정실 규제심의위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규제심의위까지 이번 개선안이 통과될 경우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를 거쳐 전기위원회 의결 후 산업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해당 제도가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