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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향(공급의무자)

  • 지앤비쏠라
  • 2022-01-04 0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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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재생 의무공급비율 10% → 12.5%로 상향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26년까지 법정상한 25%까지 단계적 조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회에서 지난 2021년 4월 신재생법률을 개정하여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10%에서 25%로 상향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차질 없이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을 2022년에는 당초 10%에서 12.5%로 상향하고, 2026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설정했다.

 

의무공급비율 개정 내용(자료=산언통상자원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무이행의 직접 대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들(2021년 23개사 / 500MW 이상 발전설비 보유자 등)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성, 신재생에너지 사업기회 확보 차원에서 의무공급비율 상향에 이견이 없었다.

또한 입법예고(2010.6~2011.1)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지속 확대 필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의견접수 현황은 총 232건으로, 찬성 또는 추가상향 필요 183건, 신재생 확대·지원 요청 등 47건, 반대 2건 등이다.

산업부는 개정된 의무공급비율이 적용된 공급의무사별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량을 산정하여 이달 중 공고할 계획이다.

한편, 의무공급비율 상향과 함께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기술혁신을 통한 태양광 고효율화, 풍력 대형화 등 재생에너지 비용 인하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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