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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등 지침 일부개정(안)_행정예고
지앤비쏠라
2021-07-07 08: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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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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