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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 허가 기준 완화 추진

  • 지앤비쏠라
  • 2017-04-05 0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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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 허가 기준 완화 추진

입력일자 : 2017.03.31 13:23
충청북도가 태양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발전시설 설치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발전시설 설치 이격거리 기준 100m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솔라투데이 최홍식 기자] 충청북도(이하 충북도)가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는 태양광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정한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태양광발전 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충북도에서 추진중인 내용은 산업부의 태양광 발전 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에 의거하고 있다.

현재 태양광발전 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각 시군은 개발행위허가 지침에 이격거리를 지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런 규제들이 태양광발전 시설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이격거리 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단체장은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 설정을 하지 않으며 이격거리 설정 시 최소범위다만 최소범위에서 이격거리를 설정, 설정 시 최대 100m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충북도는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시 이격거리 기준을 폐지하거나 부득이 이격거리를 설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10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년 상반기 중 시군 개발행위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태양광발전 시설로부터 빛 반사, 주변온도 상승, 전자파 발생 등에 대한 우려로 주민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이에 대해 공인된 기관의 기술검증 결과 유해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옸으며, 개발행위 허가관련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례에 따라 충북도는 태양광발전 개발행위 규제 완화를 추진하게 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개발행위 규제 완화를 통해 화력·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계획이며, 충북도 주력산업으로 육성중인 태양광 산업의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솔라투데이 최홍식 기자(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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