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대여사업이란?
정부보조금, 소비자의 초기투자비 부담없이 대여사업자가
설치 · 운영 · 관리까지 책임지는 민간주도 보급 및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단독주택(기존 또는 신축주태의 소유자, 소유예정자)으로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월까지) 월 평균 350kWh 이상 사용 가구
설치 용량
3kW 계통연계 기준
추진 절차
01
소비자와 대여사업자 협상
설비의 설치 가능여부,
경제적 효과, 위약금, 사후관리 등을
면밀히 검토
02
계약체결
표준계약서 체결
03
설비설치
인증제품 사용 의무
04
태양광 사용
의무 | |
소비자 | - 계약기간(15년)중 월간 대여료를 대여사업자에게 납부 * 7년(기분구간)+8년(연장구간)으로 소비자가 원할시 계약연장이 가능하며 기분 구간 대여료의 경우 대여사업자별로 상이하며, 연장계약시 대여료 상한액은 월 35,000원 이내에서 최대 8년까지 계약 |
대여사업자 | - 계약기간 동안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성능유지 및 관리, 부품교환 등 유지보수 |